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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중소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율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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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블로그페이입니다.
* 구분 기준 : 매반기 종료일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 * 선정 기준 : PG사업자의 하위가맹점 사업자로 신용카드에 등록된 온라인 사업자 중 매반기 영세, 중소사업자 구분 배포자료에 포함된 가맹점 * 카드사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반려될 경우,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합니다.
감사합니다. |